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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원 케이블(전선) 국내 수입통관 가능한가요?
deer**** 조회수 60 작성일2024.04.24
https://www.ebay.com/itm/225947088561?mkcid=1&mkrid=711-53200-19255-0&siteid=0&campid=5339025335&customid=cm&toolid=10001&mkevt=1

전원 케이블 국내 수입통관 가능한가요? (전안법 관련)
수량을 10 개정도 한번에 수입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당 가격은 10불 미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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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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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하신 물품을 봐서 전압 1000볼트 이하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입니다.

해당 품목의 hs code는 8544.42-2090 으로 분류될거 같습니다.

다만, 수입시 전안법대상품목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될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관련 대상인지 확인후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한 아래 안전인증면제 대상요건도 있으니 업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5.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6.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7.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8.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E. 안전인증 면제신청 (시행규칙 제13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안전인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2.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조1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참조2 :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3.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안전인증 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다.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라.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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